박근혜 구속기소, 592억원 뇌물 어떻게 되나…檢 "몰수·추징 대상 아냐"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박근혜 구속기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592억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를 당했지만 실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가진 미디어와의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에 앞서 몰수가 있어야 한다. 몰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추징을 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추징은 안 한다. 몰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박 전 대통령에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 89억원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새로 확인해 추가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거나 약속했던 433억원에 대한 앞선 혐의 내용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모두 59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