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고발사건 무마 혐의 현직 경찰 구속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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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발한 ‘사무장 병원’ 의심 사건을 수사도 않은 채 혐의 없다고 내사 종결한 혐의(부산닷컴 7월 3일 자 보도)로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최근 직무유기, 공용서류 은닉,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위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영장전담 임주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최근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A 경위를 구속했다.

201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운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이던 A 경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에도 경찰 전산시스템에 사건을 등록조차 않은 채 2016년 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사 종결을 통보,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A 경위는 전직 경찰인 해당 병원의 이사장 B 씨와 과거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의도적인 사건 무마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 경위가 1년이 넘도록 고발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사이 B 씨는 해당 병원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3일 부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A 경위를 수사해왔다. A 경위는 이 사건과 별개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당시 A 경위가 무마를 시도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병원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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