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펜스 우선 철거” 한발 물러선 우신건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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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과 경관 훼손을 초래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앞 알박기 펜스가 철거될 예정이다. 엘시티 측이 우신건설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일보DB 시민 불편과 경관 훼손을 초래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앞 알박기 펜스가 철거될 예정이다. 엘시티 측이 우신건설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앞에 ‘알박기 펜스’를 설치한 우신종합건설(부산일보 지난해 12월 4일 자 2면 등 보도)이 해운대해수욕장 경관 훼손과 시민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펜스를 우선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엘시티 측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펜스 부지를 매입한 뒤 보행로로 활용할 의향을 밝히면서 우신건설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구청과 엘시티, 우신건설 관계자가 펜스가 설치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펜스 철거 관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은 펜스 철거 시기와 부지 매매가격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알박기 땅장사 논란’ 불거진 이후

구청·엘시티와 첫 철거 논의


세무조사·여론 등 대외 압박 주효

“시민 보행 불편 해소 위해 결정

엘시티와 협의매매 적극 나설 것”


합리적 부지 가격이 협상 변수

과도한 요구 땐 비난 여론 직면


이 자리에서 우신건설은 “펜스 철거와 협의 매매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펜스를 최대한 빨리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동안 각종 비난 여론에도 꿈쩍하지 않던 우신건설이 ‘우선 철거’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 불편’과 ‘경관 훼손’ 비난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국회나 지역세무사회,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수사 의뢰나 세무조사 제보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나선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그동안 해운대구가 나서서 매입을 추진하고 감정평가 예상액이 최대 80억 원에 달해 ‘혈세 낭비’ 우려가 거론됐지만, 엘시티 측이 매입에 나서면서 이런 우려도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엘시티 측이 ‘상식적이고 합당한 보상가’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어, 우신건설 측의 과도한 부지 가격 요구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신건설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으로 엘시티와 우신건설은 펜스 부지 매매가격을 놓고 직접 협상을 진행한다.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펜스는 바로 철거될 예정이다. 펜스가 철거되면 해당 부지는 예전처럼 보행로로 활용된다. 해운대구는 협상 단계에서는 빠지지만, 엘시티와 우신건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통해 이른 시일 내 해결을 이끌 계획이다.

우신건설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사태가 크게 불거진 만큼 우리도 펜스 철거 방안을 내놓는 등 최대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 엘시티와 직접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상호 합의를 거칠 예정이고 펜스는 우선 철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엘시티 이광용 부사장은 “엘시티와 우신건설 모두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덕을 보는 기업이다. 지역사회의 공동 가치를 위해 우신건설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식적이고 합당한 선에서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신건설과 논의해 최대한 빨리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우신건설이 사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엘시티 측에서 공공 기여 차원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밝혀 왔다”며 “구청은 우신건설과 엘시티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신건설은 지난해 11월 30일 엘시티 앞 소공원과 맞닿은 해운대해수욕장 보행로 한쪽에 펜스를 설치했다. 펜스를 친 부지 면적은 402㎡다. 이 때문에 보행로 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시민 보행 불편과 경관 훼손 비난이 거세졌다. 이와 함께 우신건설 측이 ‘알박기’를 했다는 의혹도 확산했다.

우신건설이 △엘시티 사용 승인이 난 직후 펜스를 설치한 점 △10년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다가 펜스를 치고 매각 의사를 밝힌 점 △과거 저축은행을 동원해 센텀시티 부지 땅장사로 300억 원대 차익을 낸 점 등이 중점 제기됐다. 이로 인해 해운대구는 전국 최초로 알박기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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