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공포 확산… 정부, 중국인 입국 금지할 수 없는 이유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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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7일 오후 관계자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7일 오후 관계자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 국내에서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우한 폐렴' 사망자와 확진 환자가 늘어나며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 동의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국제 규범에 어긋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는 국제보건 규칙에 따라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96개국은 국제보건 규칙을 따르고 있다.

국제보건 규칙에 따르면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때문에 최대 가능 조치는 '의심 환자나 감염자에 대한 입국 거부', 또는 '감염지역으로 비감염자가 입국하는 걸 막는 것' 정도라고 덧붙였다. 발병국 국민 전체를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또 국경폐쇄 같은 조치를 써야 하는 근거를 명확히 댈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당시에도 WHO(세계보건기구)는 모든 회원국에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안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도입되는 것이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다만 "공식적인 입국 길을 막으면, 밀입국 같은 사각지대가 생겨 추적 감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며 "입국 지점에서 검역을 잘하고, 해당자를 격리 치료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덧붙였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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