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부형’‘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둘 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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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지원 땐 일선 혼란 우려” 18개 시·군과 중복 지급 협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지방비로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국회를 통과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경남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충당되지 않으면 재정 여건상 중복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입장을 선회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일 “정부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지방정부 지원금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와 경남의 지원금 지급방식이 차이가 있고 정부 지원금을 지방비 지급분만큼 차감해 지급하면 일선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입장을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소득 하위 50% 가구에 대해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원금에 지방비 매칭 부담이 있지만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 중복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그러던 중 경남도 전체 146만 가구가 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재난지원금 중복지급 대상은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받았던 21만 가구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64만 8000가구 등 총 85만 8000가구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중복지급을 위해 18개 시·군과 협의한 결과 모든 시·군에서 재원을 마련해 중복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체 146만 가구에 931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지원금은 국비 7966억 원과 경남도비 672억 원, 18개 시·군비 672억 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해구호기금 500억 원과 예비비 172억 원으로 분담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담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이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아닌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의 비율로 매칭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시·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부 지원금은 총 14조 3000억 원 규모다.

한편, 경남도는 이와 함께 아동 양육 한시 지원을 받는 4인 이상 가구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1차 추경으로 아동 1명 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경남형 지원금은 4인 이상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해 아동이 있는 4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1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당초 아동 양육 한시 지원을 받는 가구를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를 조정해 차액분 10만 원을 지급한다. 차액분 지급은 오는 22일까지인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기간 이후에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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