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유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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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세금 감면 조례 통과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업체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첨단연구기업 유치 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진주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강소연구특구에 대한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지역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취득 후 3년간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앞으로 지역 내 경상대, 경남혁신도시 R&D융합지구, 항공국가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연구소 기업 등은 관련 시세감면 혜택을 볼 수 있어 기업과 기관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고시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는 경상대와 경남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 R&D 융합지구, 정촌면 일대 항공국가산업단지 기술사업화 지구 등 모두 2.17㎢(66여만 평)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첨단기술업체와 연구소 기업 등이 항공국가산단 등 진주연구개발특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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