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과세권’ 지자체 소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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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고법 판결 확정 지자체 해저 세원찾기 주력

속보=지자체의 ‘바닷속 과세권’을 처음 인정한 부산고법 판결(지난해 12월 19일 자 1면)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울산시가 해저배관을 놓고 한국석유공사와 벌인 수십억 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 이번 대법 판결로 울산은 물론 부산 등 해양 지자체는 본격적으로 바닷속 숨은 세원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울주군과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 부과(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석유공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관여 대법관들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2016년 12월 울산시 지침을 받아 동해가스전을 운영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약 27억 원을 부과했다. 지자체가 불문법조차 없던 바다(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시설물에 세금을 매긴 첫 사례였다.

이번 대법 판결로 울산시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시는 이미 석유공사, 에쓰오일 등 10여 개 기업으로부터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송유관, 항만 시설물에 대해 총 75억 원의 ‘망외 소득’을 거둬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만약 대법에서 졌다면 관련 기업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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