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30%에 10만 원씩” 양산형 재난지원금 없던 일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정부형’ 전 국민 확대 영향

경남 양산시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 주민에게 주기로 했던 1인당 1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산됐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데다 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70억 원 정도의 양산시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지난달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지역 내 소득 상위 30%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주는 속칭 ‘양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05억 원의 예산과 함께 관련 조례안을 제정해 같은 달 24일 양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위소득 30%는 3월 말 현재 지역 인구 35만 1496명 중 10만 500명 정도로 추산됐다.

시는 양산형 재난지원금을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정부와 경남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으나, 정부형 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가 검토되면서 지급을 보류해 왔다.

시는 최근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이 재난지원금에 10%(70억 20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포함되면서 양산형 재난지원금 105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또 확보된 재난지원금 105억 원 중 정부형 재난지원금(70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곳에 사용하기로 하고, 내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경남형 재난지원금에 시비 93억 원을 부담하는 등 정부형과 경남형 재난지원금에 총 163억 원가량의 시비를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양산형 재난지원금은 정부형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가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부형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추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형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시비를 이미 확보한 양산형 재난지원금에서 충당하기로 함에 따라 양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태권 기자 ktg660@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