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법 등 부산 현안 법안, 21대서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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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결국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이다. 모두 법으로 만들어져 시행될 경우 부산 시민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법안들이다.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20대 국회지만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간절히 바랐던 부산 시민들로서는 참담할 뿐이다. 지역의 민의를 가장 우선해 대변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 아닌가. 하지만 정작 지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을 나 몰라라 내팽개쳤으니, 무능에 앞서 그들의 무책임함과 몰염치를 개탄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다. 법이 만들어진 지 무려 31년 만에 처음 추진된 개정이었다. 기존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의 틀이 너무 낡아 현시대와 맞지 않으니,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취지였다. 구체적으로,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전문 인력 지원,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무산된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20대 국회서 폐기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법제화 이뤄야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산시가 특히 20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렸던 법안이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사용후핵연료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은 부산에 해마다 400억~500억 원의 수익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은 부산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산업단지로 인한 수질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부산 등에 있는 원자력발전 시설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장에게도 알리도록 명시했다. 모두가 지역민의 안전과 이익에 꼭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그런 지역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

20대 국회는 정파적 잇속 다툼으로 파행을 일삼으며 지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표류시켜 왔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무엇보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20대 국회가 외면한 지역 현안 법안들을 재상정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부산시장의 공백으로 상실감이 큰 부산 시민들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부산시와 초당적으로 협력해 부산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품어 온 염원이자 시민의 이익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들이 법제화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을 외면하고서 성공하는 정치는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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