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비방글 붙였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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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이웃 성적 모욕 부산지법, 30대 남성 항소 기각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웃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려 벌금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선고에 반발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살고 있는 북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웃집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XXXX호는 남편이 집에서 노는 것 같은데 하루종일 부부관계를 한다’ ‘정상적인 가정집인지 의구심을 느낀다’ 등의 저속한 내용을 담은 글을 A4 용지에 써서 붙인 것.

1심 재판부는 “글의 내용은 허위이며 이를 공연히 적시해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소송비용도 A 씨에게 부담하게 했다.

A 씨는 1심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엘리베이터의 글은 자신이 붙인 게 아니라 아파트를 방문한 자신의 친척이 붙였다는 것. 그리고 글 내용 역시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역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이전부터 아파트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글을 써붙인 주체도 자신인지, 친척인지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해당 지역 경찰서 직원까지 증인으로 나섰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추측만으로 이웃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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