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 판 음식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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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지역 일반 음식점들이 청소년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는 올해 5월까지 5차례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121건을 처리, 이 중 일반 음식점 등의 ‘청소년 주류 제공’이 39건(32%)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총 59건 중 20건에 비해 적발 횟수만 놓고 보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가짜 신분증에 화장·파마머리…
2820만 원 과징금에 선처 호소도
울산 올해 적발 건수 지난해 배

주요 사례를 보면 올해 1월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1998년생 신분증을 제시한 손님 2명에게 의심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했다. 하지만 경찰의 업소 단속 결과 청소년인 사실이 밝혀져, 업주만 벌금 70만 원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업주는 “손님이 신분증 사진을 내밀고 서로 직장 생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올 2월에는 남구 한 갈비 음식점 주인 B 씨가 짧은 머리에 굵은 목소리의 남자와 진한 화장을 한 파마머리 여성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들 손님은 청소년으로 밝혀졌고, B 씨는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282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가계 상황이 어려워 영업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행정심판은 시민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나 많은 과징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 안타깝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부 업주에 대해서는 감경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업주 스스로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밝은 곳에서 확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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