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수욕장 열긴 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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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풍선효과’ 우려 높아 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연장

부산시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곳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로 연장했다. 수도권의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해수욕장까지 개장하면서 ‘풍선’ 효과를 우려한 조치다.

부산시는 2일 정오까지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고위험 유흥시설 71곳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9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지난달 12일부터 2주간 해당 시설에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26일 1차로 1주일을 연장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로 번지면서 서울, 경기, 인천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한 상태다. 서울시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모든 유흥시설에 적용 중이다. 이 밖에 대구, 전남도 조치를 연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업계의 반발이 있지만 전국에서 부산 유흥시설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대비해 일단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수도권이나 부산의 추가 환자 발생 추이 등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개척교회발 집단감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 교회의 목사로 시작된 관련 확진자는 이날 22명이 추가돼 누적 23개 교회, 총 45명으로 늘었다. 이 밖에 교회, 학원 등의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 고위험시설은 2일 오후 6시부터 운영자제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집합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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