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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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단속직원에 욕설·위협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서객이 처음으로 입건됐다.

27일 부산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 합동단속반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지시에 불응한 50대 남성 A 씨가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께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단속직원에게 욕설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마스크 착용 권고를 여러 차례 무시했다.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가 내려진 이후 방역지침 위반으로 입건된 첫 사례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지난 25일부터 해수욕장에서 24시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저녁 7시 이후 야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주말 해운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단속 직원이 계도 조치한 사례는 200여 건에 달한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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