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안고·장안제일고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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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안고와 장안제일고가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 추첨으로 신입생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 학교 측이 입학전형 변경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각각 ‘각하’와 ‘기각’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학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각하와 기각 판결이 난 부산장안고와 장안제일고에 대해 계획대로 2021학년도부터 교육감 배정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두 학교 행정소송 각하·기각
‘학교장 전형’서 추첨으로 전환
장안고 “항소”·제일고 “논의 중”

부산지법 행정2부는 24일 부산 장안고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등 8명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변경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또 앞서 9일 부산지법 행정1부는 장안제일고의 학교법인인 흥진학숙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방법 변경 알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 초등·중학교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입주가 이뤄진 일광신도시도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이들 2개 고교를 제외한 기장 지역 3개 일반고는 한 반 학생이 29~30명일 정도로 과밀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기장 지역 고등학교 과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부산장안고와 장안제일고는 기장 지역이 본격 개발되기 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교 평준화 예외 지역으로 분류돼 ‘학교장 전형’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장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수도 급증해 교육청은 이 두 학교의 신입생 선발 방식을 ‘교육감 배정’으로 변경하려 했다. 그대로 둘 경우 오히려 기장지역 학생들이 기장이 아닌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가야 하는, 역차별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27일 장안고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측은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장안제일고 법인 흥진학숙도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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