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전세 동향 ‘깜깜이’… ‘가격 급등’ 착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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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3법’ 중 2개 법안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으나 내년 6월까지는 전세가격 등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이 정확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어도 그 전까지는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2년 더 연장되고 임대료도 최대 5%밖에 못 올리지만 당분간 전셋값은 계속 크게 상승하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세가격 통계 개선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전세 시장에 도래한 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중 2개 지난달 시행
전월세 신고제 내년 6월로 미뤄

확정일자 신고로 동향 파악 가능
갱신 땐 대부분 확정일자 생략해

신규 계약은 임대료 급등 확실시
당분간 전셋값 급등 착시 가능성

이는 확정일자 문제 때문이다. 내년 6월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전세시장을 파악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이 갱신됐을 때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를 다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이 2년 더 갱신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대신 신규 전세계약 확정일자만 계속 들어오게 된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갑자기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는 등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전세보증금을 우선 순위로 변제받기 위해서다. 본래 전세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증금이 크게 올랐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겠지만 5% 이내로 오르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신규 계약의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새로 계약하게 되면 앞으로 4년간은 의무적으로 계약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 이번에 아예 전월세 가격을 더 높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에서 이미 전셋값은 크게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4~5월만 해도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0.04~0.05%에 불과했지만 6월 말부터 뛰기 시작해 이달 첫째 주에 0.20%까지 치솟았다.

부산의 경우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률은 큰 변동이 없지만 해운대 수영 등 ‘인기지역’의 전세가는 이달 들어 꽤 오른 편이다. 해운대는 8월 둘째 주 0.23%, 수영구는 0.10%, 동래구는 0.15%가 올랐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되면 임대료가 5% 내에서 오르지만 정작 이런 부분은 향후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현상을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 부여 등 여러 보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현재 정확한 전월세 통계 자체가 없어 쉽지는 않다.

현재 전세시장 통계 자체도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다. 5월 기준으로 전국 731만 가구가 임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추산되나 이 중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약 205만 가구에 불과하다. 당정이 임대차 3법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전월세신고제는 시행을 1년 뒤로 미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확정일자 자료 외에도 여러 내부 자료를 활용해 적정한 시장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달라진 환경에서 통계의 조사나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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