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 촬영 해양경찰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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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힌 현직 해양경찰관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9일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검거된 A(47) 경위에 대해 ‘해임’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다. 때문에 징계는 해임으로 결정됐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파면에 준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김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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