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복지공간, 선박 허가 톤수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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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을 강화하고 어업인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복지 강화 ‘표준어선형 기준’
24m 미만 소형도 ‘복원성’ 의무화

표준어선형 건조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휴게실, 병실 등 기본적인 어선원 복지공간은 선박의 허가톤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이 복지시설 추가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가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기존에 길이 24m 이상인 어선만 받는 복원성 검사를 24m 미만 소형 어선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화물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인 ‘만재흘수선’이 없었던 길이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토록 한다. 새 기준은 표준어선형 도입을 통해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물을 저장하는 장소 등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 상부에 한해 설치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은 어선이 불법 증·개축 등의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추가로 설치된 복지공간을 철거토록 하는 등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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