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발효 땐 선원 구명조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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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 선원은 호우나 태풍과 같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 참치·연어 양식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품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다. 5년 뒤에는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한 양식업권자 면허를 회수하는 ‘면허 심사·평가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각각 통과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규칙
대기업 해상어류 양식 길 트여

우선, 어선원들은 기상특보나 기상 예비특보가 발효 중일 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다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어선에는 어선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출항 24시간 안에 동·서해 조업한계선 남쪽 너머인 특정해역에서는 3회, 동해 북방 조업 자제해역에서는 2회씩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모든 해역에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일 때는 12시간 간격으로, 태풍특보가 발효 중일 때는 4시간 간격으로 어선의 위치를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국방부 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안보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조업·항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대기업이 해상어류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식장을 방치하거나 불법 운영하는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토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청소 횟수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단, 면허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제도 시행을 5년 유예해 오는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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