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김경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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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2심 선고 시점과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미래통합당) 의원실 앞으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피고 김경수 2020.9.3.14:00 공판 기일’이란 재판 일정을 알려왔다. 김 지사 재판을 연기하지 않고 오는 9월 3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일정 연기 없이 9월 3일 재판
10~11월 2심 선고 나올듯
정가, 유·무죄에 비상한 관심

당초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전국 법원에 권고하자, 김 지사 재판이 또다시 연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무성했다. 통합당 일각에선 정부가 김 지사 재판 예정일이던 지난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늦추려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본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지난해 2월 1심 선고 후 김 지사의 항소심이 1년 6개월을 넘기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더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겠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방법으로 김 지사 재판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김 지사 측도 “어떤 결론이 나도 좋다. 재판 일정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내달 3일 김 지사에 대한 공판을 끝낸 뒤 10~11월 중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김 지사의 2심 재판을 앞두고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보수 진영에선 김 지사의 2심 판결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진보 진영에선 무죄가 선고되거나 당선무효형을 면할 것이란 입장이다. 김 지사 측은 무죄를 확신한다.

김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면 부산·울산·경남(PK) 대표주자로서 곧바로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 반대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내년 4월 경남지사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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