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세 징수액 3조 5041억 10년 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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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술에 부과되는 ‘주세’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덜 걷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과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 징수액은 3조 5041억 원으로 전년보다 2432억 원(7.5%)이 더 걷혔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해외 수입·국내 생산 증가 추정
담배소비세는 1000억 감소

주세는 주류(주정이나 알코올 1도 이상 음료)를 수입하거나 제조해 출고하는 자의 수량이나 가격에 대해 부과한다. 술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양하다.

지난해 주세와 관련해 특별한 세율 변동이 없었던 만큼, 주세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소비가 증가하면서 해외 수입과 국내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주세는 부산에서도 651억 원이 걷혔는데, 이 금액은 개인별 소비에 따른 것은 아니고 술 제조업체가 위치한 사업장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주세 징수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올해부터 개정된 주세법이 시행되는데, 맥주와 막걸리에 종가세 대신 종량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kL당 83만 300원, 탁주는 4만 1700원의 세금이 붙고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깎아 줘 2022년까지 kL당 66만 4200원을 과세한다.

정부는 종량세 전환으로 올해 걷는 맥주세는 생맥주 세율 20% 경감 등에 따라 약 300억 원, 탁주세는 6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주세와 달리 지난해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1000억 원 줄어든 3조 4000억 원이 걷혔다. 담배소비세는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1007원,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용액 mL당 628원 등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지난해 담배소비세가 줄어든 것은 담배 판매량(34억 5000만 갑)이 전년보다 0.7%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연추세 때문이다. 특히 궐련담배는 전년보다 2.4% 줄었다.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도 7000억 원 줄어든 14조 6000억 원이 걷혔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액수다. 지난해 이 세금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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