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제한” 예식장 분쟁, 진정 국면 접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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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식장에 착석 가능한 좌석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속보=다음 달 초 예식을 앞둔 예비신랑 A 씨는 예식장 계약 당시 최소보증인원을 160명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50명을 제외한 나머지 110명에 대해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A 씨는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중재를 통해 최소보증인원을 50명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뷔페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기한이 2년인 뷔페 이용권을 지급 받는 데에도 합의했다.

부산서 조정 건수 감소… 78%는 중재
현장에선 중재안 둘러싼 불만 여전해

30일 시에 따르면 21~27일 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결혼 관련 중재 신청은 모두 83건. 시는 이 가운데 78%인 65건의 분쟁을 중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예식장과 예비부부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하루 20건이 넘는 상담문의가 쏟아지던 시기(부산일보 지난 26일 자 14면 보도)의 중재 신청 넷 중 셋 이상이 해결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연장되는 분위기라 예식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국예식업중앙회가 소속 회원사에 권고한 상생 합의 내용을 예식업체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 소비생활센터로 접수되는 분쟁 조정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업체와 예비부부도 많다. 예비부부들은 “뷔페는 이용할 수 없으니 웨딩홀 대여비로 책정된 수십만 원만 내고 예식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호소하는 반면, 업체 측은 “예식 1건당 인건비만 50만 원이 넘는다. 예식업체 수익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하는 것이다.

시의 설명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혼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시가 일차적으로 양측의 중재를 하지만, 30일 동안 양 당사자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단은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

예비신부 B 씨는 “예식장 날짜만 미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과 드레스 등 여러 업체와 일일이 위약금 등을 두고 언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 아쉽고 절박한 건 예비부부들이다 보니,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갑질을 하려는 웨딩 관련 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하소연했다.

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찾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엄중한 방역상황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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