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최대 2배 갑질 과징금’ 온라인 공룡플랫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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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공정위가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은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형 오픈마켓과 각종 제품·서비스 중개앱을 정조준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해지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예고
특수성 반영 맞춤형 규율 마련
정보제공·검색광고 서비스 적용
구글·배달의민족 등도 포함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 입점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관련 법이 있는데도 별도의 법을 만든 것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제정안을 공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 의존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플랫폼이 중개사업자임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M&A(인수합병)를 통해서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는 등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여러 입점업체가 제품을 올리면 소비자가 이 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소셜미디어(SNS)도 광고주와 계약을 맺어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플랫폼에도 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법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중에서도 수수료 등을 통한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만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매출액은 100억 원 이내, 중개거래금액은 1000억 원 이내에서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픈마켓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배달·숙박앱은 작은 점 등을 고려해 업태별로 적용 대상 기준을 차별화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런 기준에 따라 “주요 사업자 중 오픈마켓은 8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가 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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