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이사제’ 도입 보류한 부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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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정관 개정 심의안 보류

부산시 공공기관 중 ‘노동자이사제’를 가장 늦게 도입하는 부산교통공사가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마저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심의안을 보류했다. 당시 이사회에 참여한 비상임이사 중 다수가 노동자이사제를 규정한 ‘부산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다시 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도 서울, 경기, 경남, 울산 등에 도입됐다. 민선7기 부산시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노동자이사제는 지난해 8월 부산시 조례로 제정됐으며, 올 1월에는 부산시 노동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도 나왔다.

시 조례에 따라 노동자 정원이 100인 이상인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미 노동자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교통공사를 제외한 7개 기관은 올 하반기에 임명할 예정이다. 부산교통공사는 비상임이사의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내년 1월 기존의 비상임이사 4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 이사회가 정관 개정까지 보류하면서 도입 시기는 더욱 묘연해졌다. 게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늦춘 것을 두고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늦추려는 허울 좋은 ‘핑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서유리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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