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개혁연대 “교육부, 법인 이사 승인 취소하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성대 “법원 판결 불복해 항소”

경성대 학교법인이 무단 변경한 학칙으로 선임한 개방이사가 무효라는 판결과 관련해, 경성대 교수협의회 등 학내 단체들은 학교 개방 이사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등 5개 단체가 참여한 경성대 개혁연대(이하 개혁연대)는 19일 경성대 정보관 앞에서 ‘경성대 법인 이사 승인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혁연대는 이날 “학교법인이 절차를 어기고 학칙을 무단으로 변경한 뒤 선임한 개방 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사립학교법은 법령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즉각 경성대 한성학원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최근 나온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1부는 최근 경성대 교수협의회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개방 이사 선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경성대 이사회가 총장의 3연임을 승인한 이사회 구성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칙 변경 당시 교수협의회 관련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학칙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개방이사 선임은 무효지만, 교수협의회가 총장 연임 결정을 다툴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다. 경성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