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하려던 남성 혀 절단한 여성 처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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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서, 불기소의견 송치

속보=강제로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부산일보 9월 11일 자 12면 보도)의 행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중간 결론이 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성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올 7월 19일 오전 9시 25분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남성 B 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cm가량을 절단했다. 이들은 이날 처음 만났고, A 씨는 음주 상태로 범행 4시간가량 전부터 기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어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 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형법 21조 3항은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혀가 절단된 B 씨를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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