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비대면’ 마약 거래 활개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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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여파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활개치고 있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다크웹 등 SNS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4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증거 안 남는 비대면 수법 확산

인터넷 마약사범 전년비 배 이상


판매자 A 씨 등 12명은 올 6월부터 인터넷에서 마약 광고를 한 후 히로뽕과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자 B 씨 등 30명은 해당 광고를 보고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히로뽕 24g, 대마 26g을 압수했다. 이에 앞서 부산 사하경찰서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으로 구매자와 접촉한 후 은행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택배로 마약을 배송했다.

16일 부산경찰청이 검거한 인터넷 마약사범은 2018년 51명, 지난해 216명, 올 9월 현재 309명으로 증가했다. 또 올 7월까지 검거된 전국 마약사범 7028명 중 약 19%인 1352명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늘면서, 마약 거래도 직접 거래보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은밀하게 비밀대화로 거래 장소를 정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주고받았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화장실 등 사람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대면 접촉을 일절 하지 않고, 주로 SNS 비밀 계정으로만 연락해 서로의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마약류 사법특별사범 단속계획을 수립해 마약 언택트 공급 차단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마약 사범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이들을 검거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지만, 마약이 인터넷으로 광범위하게 시민에게 노출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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