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대단위 사업장 ‘환경평가’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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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비와 고리도롱뇽이 발견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양산 사송 택지개발지구. 부산일보DB

부산과 울산·경남지역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기업이나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장은 물론 대단위 산업단지나 사업장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위반 사업장 74곳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 고발·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이행조치 요청 등의 처분을 내렸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울경 주요 사업장 165곳에 대해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곳을 적발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낙동강환경청 74곳 ‘중지’ 등 처분
함양~울산 고속도 폐수배출 초과
양산 사송지구 담비·도롱뇽 발견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업장 가운데는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81건, 과태료 부과 42건, 공사중지 요청 6건, 수사 의뢰 5건이다.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6곳 가운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공사 창녕~밀양간 구간의 경우 터널폐수배출을 협의 기준치보다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북면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식대상 수목을 훼손했다.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장에서는 사업지구 인근에 멸종위기종 2급 담비와 고리도롱뇽이 발견돼 공사중지명령 대상이 됐다. 밀양 노벨CC 사업장에서는 변경협의전 사전공사로 이식수목을 훼손했다.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장에서는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했고, 마산 진북면 망곡리 석산개발사업장에서는 변경협의전 사전공사로 이식수목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받은 사업장 5곳은 모두 환경영향평가서상 하도록 돼있는 사후조사를 전부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녕 안의 제2농공단지, 창녕 하리 일반산단, 통영 안정국가산단 2공구, 통영 덕포 일반산단, 거창 석강 제2농공단지가 이들 사업장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김해테크노밸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보배지구·명동지구, 마산로봇랜드 등이며, 이행조치명령을 받은 곳은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단·송정물류단지, 함양~울산 간 속도로 중 합천~창녕간 구간, 의령 리온컨트리클럽,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 협의기준이 초과된 폐기물 소각시설, 터널폐수 배출시설 방류수 협의기준이 초과된 도로공사 사업,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조성 미흡, 차량 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 야간공사 시행 등 협의내용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들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주민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협의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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