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억 시세 차익, 마린시티 자이 재분양 ‘광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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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가 부산지역 역대 최다 인원이 몰리는 ‘로또 광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불법청약 등에 따른 계약취소 후 나온 재분양 물량 가격을 원분양가 수준에서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부산일보 1월 22일 자 2면 보도)하면서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불법청약 세대 중 일부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3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시행사 측도 불법청약 취소 후 확보되는 세대에 대해 원분양가 수준으로 재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분양가 6억,시세 13억 넘어
‘계약 취소’ 최소 1~5 세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

다만 현재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 등이 있어 41세대 전체가 재분양 물량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래도 최소 1~5세대 정도는 재분양 물건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 경우 재분양 당첨과 동시에 적게는 7억 원, 많게는 10억 원 가까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마린시티 자이의 경우 원분양가는 6억 원 안팎, 현 시세는 13억~15억 원 수준이다. 재분양 시점에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에 원분양가 수준으로 재분양에 당첨되면 단번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쏠림 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아파트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때 20여만 명이 몰렸던 서울과 세종 사례 못지않게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묶인 해운대구는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 재공급 시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

부산의 무주택 가구는 56만 2000여 세대로, 이 중 절반이 청약을 신청하면 28만여 명이 몰리게 된다. 이는 지난해 부산지역 분양단지 중 역대 최다 인원이 몰렸던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의 19만 명을 훨씬 상회한다. 이 경우 경쟁률은 최소 수만 대 1을 넘는다.

현재로서는 몇 세대가 나올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다. 대다수 입주 세대는 불법청약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로서 공급계약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6일 국회 앞 시위도 예고했다. 따라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 여부와 소송 진행 시 사법부의 판단 등에 따라 재분양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해운대구청이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분양 불가 방침을 밝힌 것도 변수다. 그러나 정부의 재분양 규칙이 개정되는 만큼 계약 취소가 법적으로 확정된 세대의 원분양가 재분양을 해운대구청이 불허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희경 기자 hi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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