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마스크 돌린 정명희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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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정명희 구청장이 주민 8000명에게 보낸 마스크와 서한. 독자 제공

부산 북구 정명희 구청장이 자신의 직함이 인쇄된 방역 마스크를 북구 주민에게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청장과 북구청은 코로나 19에 협조해 준 북구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000명에 5장씩 4만 장 지급
“발신인 ‘북구청장’은 기부행위”
구청 “방역 책임자로서 감사 뜻”

부산 북구청은 지난달 식당 업주와 방역활동에 참여한 관변단체 등에 KF94 등급 마스크와 서한을 발송했다. 북구청은 주민 8000명에게 1인당 5장씩 총 4만 장을 지급하면서 재난관리기금 1500만 원을 투입했다.

북구청은 발신인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안전총괄과)’라고 적힌 서류용 봉투에 마스크 5장과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서한을 담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서한은 ‘이웃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 실천에 함께하며 고충을 감수해 주신 귀한 뜻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한 끝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드림’이라고 적혀있다.

일부 북구 주민들은 정 청장이 주민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북구선관위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정 청장이 서한에 지자체장의 직함을 명시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는 지자체가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지자체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장의 직함이나 성명을 밝히는 기부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청은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 19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더욱 힘을 내보자는 의미로 전달했을 뿐 공직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마스크는 방역 물품인 만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지난해에도 부산 각 구·군에서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정 청장은 “서한에 직함을 밝힌 것은 북구 방역의 총 책임자로서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게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선거법이 문제인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김성현·이은철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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