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커피숍 영업 밤 10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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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 수칙 일부 완화

8일부터 식당과 커피숍 등의 매장 내 영업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해진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수칙의 일부 완화로, 부산 등 비수도권의 식당과 커피숍의 매장 내 영업 가능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기존보다 한 시간 늘어난다. 직전까지는 오후 9시 이후 식당과 커피숍 안에서 음식물 섭취는 불가능했다.

이 밖에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스크린골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단체룸 등의 영업 가능 시간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늘었다. 편의점도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으며, 야외테이블 제공도 가능하다.

대신 부산시와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방역 수칙과 관련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영업 가능 시간 연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방역 수칙은 오는 14일까지 기존대로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설 연휴 기간에 친지들끼리 만나기도 어려워졌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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