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한변협회장 8명 “대법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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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에 치욕’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변호사 8명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 해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두현 제3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 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 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 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전직 회장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막지 못한 김 대법원장의 처신에도 주목했다. 전직 회장들은 “최근 국회의 임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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