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3㎡당 분양가 3000만 원 아파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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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책정된다. 새로 바뀌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적용받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조정대상지역으로,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뛸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HUG는 우선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고려하는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주변 시세 90% 상한’으로 변경
아파트 분양 가격 현실화 기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속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찬물’

기존에는 주변 아파트 분양가의 100~105%를 넘지 못하게 했다. 현재는 인근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 분양가격(100%)을 넘을 수 없고, 1년을 초과해 분양한 아파트만 있을 경우 105% 범위 안에서 책정해야 했다. 이에 1년 이내 분양이 계속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고착돼 시세와 차이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또 HUG가 분양보증을 이유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HUG는 앞으로 주변 비교사업장을 분양사업장, 준공사업장 한 곳씩 2곳을 선정하고, 심사기준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HUG의 개선책은 국토교통부의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다. 분양가를 현실화해 민간 건설업체들의 분양을 적극적으로 유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규제 정책을 펴 온 당국이 돌연 분양가 급등을 용인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분양가 폭등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다시 견인하면서 동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또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 수영, 남, 동래구 등지의 인기 아파트 3.3㎡당 가격은 4000만 원에 육박하지만, 이들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대부분 1700만~1800만 원 수준에 묶여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산술적으로 주변 시세의 90%인 3600만 원까지 분양이 가능하다. 부산에선 지금까지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외엔 3.3㎡당 2000만 원대 분양이 없었지만, 이번 조치 시행으로 2000만 원대를 넘어 3000만 원대 분양 아파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기대하는 무주택자들은 ‘로또 청약’이 사라진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HUG가 분양보증을 이유로 분양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 발생했던 분양가 왜곡 현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HUG의 이번 조치는 기존 주거지로 인기가 높은 지역에 다시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부산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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