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백신 휴가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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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검토 지시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의 의료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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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에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열이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신 휴가는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받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백신 휴가 도입을 위해서는 일부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유급휴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해당 기간 내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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