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 못 막은 사하구, 꺼낸 카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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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림동 일대 집중관리구역 추진

속보=법원이 지자체의 장림동 레미콘공장 불허 결정을 취소하자(부산일보 3월 4일 자 10면 보도) 부산 사하구청이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꺼내들었다.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는 걸 막는 대신 미세먼지 저감 지원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부산 사하구청은 “장림동 일대 1㎢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친 구청이 최종계획안을 부산시에 제출하면, 시와 환경부 논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환경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인근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지정한다. 현재 부산 3곳(금정구·동래구·서구)을 포함해 전국 36곳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앞서 사하구청은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 걸쳐 이 지역 인근에 접수된 레미콘공장 건축 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지역 내 레미콘 제조시설이 이미 6곳 운영 중이라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올 2월 부산지방법원은 “해당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약 700m 이상 떨어져있는 전용공업지역”이라며 구청의 불허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레미콘공장 신설 반대’ 민원이 들끓었다.

레미콘공장 신설을 막을 수 없게 되자 해당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구청의 구상이다. 사하구청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어린이집 14곳, 노인복지시설 11곳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이 총 31곳 포함돼있다. 인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187곳에 달한다.

사하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초미세먼지농도가 연 평균 15㎍/㎥를 넘으면 관련법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데, 해당 지역 최근 3개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라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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