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여객선사 보증지원 강화 보증료·할인할증 기준 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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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내항화물도 포함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선사와 연안여객선사들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료 분납·할인할증 기준 개정을 최근 완료했다.

그동안 해양진흥공사는 보증료(선순위 25억 원, 후순위 20억 원 이상)와 보증기간(6년 이상) 각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증료 분납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해양진흥공사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에 단기간이라는 중소선사의 보증 특성을 반영해 보증료 분납기준을 완화했다.

개정된 분납기준은 보증료에 관계없이 기존 6년 이상이던 보증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선사들이 보증료 분납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사항에는 보유선박의 노후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여객선사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진흥공사는 내항선박에 대해 보증료 할증없이 대출금의 100%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와 연계해 민간선박금융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했다. 연안선박 현대화펀드를 활용한 선박 도입의 경우, 해양진흥공사가 보증하는 선순위 대출에 2025년까지 보증요율 할인이 적용되는데, 이를 통해 정책수요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은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여객선사가 신조 도입 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조달 부담분의 경우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지원한다.

45개 중소선사에 2763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온 해양진흥공사는 이번 중소·여객선사 보증료 지원을 기점으로 중소·여객 선사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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