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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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시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부산일보 2020년 12월 16일 10면 자 보도)에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즉시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법원, 지자체 사무 아니라고 판단
추진위 강력 반발 즉각 항소 계획

18일 부산지방법원 행정 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시가 부산항 8부두 미군세균실험실 폐쇄와 관련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시민단체가 청구한 1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도의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100여 개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강력히 반발하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추진위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기관이 주한미군기지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존폐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인지를 물었을 때, 해당 기지가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상식적이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미국의 입김에 좌우되는 국방외교부서들이 아니라, 부산시민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기지 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요구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부산시민이 그 시설에 대한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진위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3일 부산시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지만, 부산시가 이를 거부했다.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이 사안이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서 주민투표 추진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시가 밝힌 이유였다. 미군 세균무기 실험실 폐쇄 문제는 국가 사무여서 주민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법에는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 사무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사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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