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격리면제 처리기간 2주에서 1주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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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주요 제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격리면제서 심사·발급 업무가 각각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돼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부처는 기존에 하던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 업무에 더해 재외공관에서 맡던 발급 업무까지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최대 7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 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기업인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 건수의 83%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할 경우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중단돼온 일본·싱가포르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재개된다. 해당 수요가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본·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자 우리나라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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