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성추행’ 부사관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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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공군 부사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이 중사의 상관인 20 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및 면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준위는 이번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와 별개로 과거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것도 조사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신고 않도록 회유·압박한 혐의
과거 회식 자리서 성추행 추가

노 준위 등은 성추행 피해 이튿날 이 중사가 장 모 중사(구속)에 의해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 중사가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3월 2일 성추행 발생 이후 120일 만이다.

검찰단에 따르면 노 준위는 정식 신고를 고민하던 피해자를 불러내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상사는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이런 정황을 고려해 두 사람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 및 면담 강요 혐의 적용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약 1년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준사관인 윤 모 준위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 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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