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사직안 통과… ‘불똥 튈라’ 숨죽인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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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 의원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고,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투표 결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찬성표가 80여 표에 달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찬성 188표 반대 23표로 가결
투기 의혹 현직의원들 좌불안석
여야 전수조사 논의엔 손사래

윤 의원은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총 104석으로 줄었다.

윤 의원 관련 부동산 의혹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여부와 여당이 제기하는 대로 부동산 매입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느냐다. 윤 의원이 직을 던지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의혹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등의 수사로 규명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정치권에 주는 윤 의원 사직안 가결 의미는 상당할 전망이다. 당장 여야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현직 의원들의 거취 문제가 돌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경우 앞선 권익위 조사 직후 의혹을 받은 12명에게 출당 권유를 했지만, 결국 비례대표 2명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명 조치로 무소속이 됐을 뿐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당에 그대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역시 윤 의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권익위가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가 제도개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여야 모두 논의를 피하는 분위기다.

권익위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보유·매수 적법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고, 부동산 개발 관련 국회 안건 심의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할 세부 기준과 절차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국회의 관련 움직임은 없다.

관련 법안도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전부다. 이마저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직원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을 뿐이다.

윤 의원 사직안 처리는 차기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각 당의 후보 윤곽이 나오면 부동산 검증론이 대선주자로 번질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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