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 41% “명단 공표해도 또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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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10개 중 4개 이상은 공정위의 공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3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44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를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해 관보나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1년간 공표한다. 상습 법위반사업자에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준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44개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6.8%(25개)로 가장 많고, 이어 건설업 34.1%(15개), 용역업 9.1%(4개) 순이었다. 이들의 하도급법 위반 건 160건 중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이 24.4%(3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금 미지급 등이 23.8%(38건), 지연이자 미지급이 19.4%(31건)였다.

문제는 이들 중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반복 선정된 업체가 다수라는 점이다. 44개 업체 중 13개는 4회 위반, 3개는 5회 위반, 1개는 6회 위반, 1개는 7회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3회 위반부터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돼 공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한 번 선정됐다가 이후 또 법을 위반해 재선정된 비율이 40.9%에 달한 것이다.

공정위가 상습 법위반사업자에 내린 조치는 경고가 43.1%(69건)로 가장 많고 과징금 30.6%(49건), 시정명령 26.3%(42건)가 뒤를 이었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고발은 3.1%(5건)에 불과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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