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부 예상 넘어 ‘2조 이상 필요’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손실보상금액이 정부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올해 7~9월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으로 1조 원을 잡았는데, 2조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에 따른 재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손실보상 대상은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영업에 손해가 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하루 평균 손실액의 80%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손실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임차료를 100%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7~9월 강력 방역조치 시행 탓
차등 대신 80% 일괄 적용 방침
3분기 추경 재원 1조로는 부족
정부 “기정예산 추가 동원 가능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그런데 7~9월 방역조치가 강하게 시행되고 당초에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해 각각 60%와 80% 차이를 두는 대신,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손실보상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손실보상 규모는 2차 추경으로 편성했던 1조 원을 크게 넘어서는 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4분기(10~11월)엔 손실보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11월 중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소상공인의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점차 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손실보상 재원으로 1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늘어난 3분기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쓸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을 더하면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이달 8일 손실보상금 브리핑을 갖고 손실보상은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11월 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이미 데이터베이스(DB)가 확보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우 신청 이틀 후부터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소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의 업종이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이고 올해 8월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이라면, 50만 원에 대해 2019년 영업 이익률과 매출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다. 여기에 방역일수와 보정률(80%)을 곱해 최종 손실보상금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는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기본으로 계산하며 국세청 자료가 없다면 2019년 단순경비율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11월 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