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 장례식장 허가… 주민들 “혐오시설 취소를” 구청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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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건립되고 있는 장례식장을 두고 주민과 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라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동래구청 측은 법적 문제가 없어 허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0일 동래구 낙민동에서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설이 진행 중이다. 판매시설로 활용되던 해당 건물은 8월 동래구청으로부터 장례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마무리 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래구 낙민동 지상 3·지하 3층
판매시설→장례시설 용도변경
“재산권 침해·교통량 증가 우려”
“기준 맞추면 허가 내줄 수밖에”

하지만 최근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낙민동 주민은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낙민동 주민 50여 명은 지난 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혐오시설인 장례식장 건립으로 인해 재산권 피해, 교통량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동래구청은 도심지 내 장례식장 건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동래구청에 인근 주민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민원서류도 제출했다.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김무경 씨는 이날 집회에서 “장례식장 건축이 깜깜이로 진행된 탓에 주민들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때 쯤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청장 면담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1973년 허가 대상이었지만 2016년에 신고 대상으로 전환됐다.

그동안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취급돼 신축 장례식장 현장마다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왔다. 일부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을 고려해 도시계획 규칙을 들어 건축 허가를 반려하기도 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6조(장례식장 결정기준)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2년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려 장례식장 불허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동래구청 측도 ‘업체 측이 관련 기준을 맞추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동래구청 박병일 건축계장은 “반대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내지 않았다가는 행정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며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탁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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