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총 대출 2억 넘으면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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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등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더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되며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된다.

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의결
내년 7월부터는 ‘1억’으로 확대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 시행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으로, 그만큼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방안에 따라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 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제2금융권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차주 단위 DSR는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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