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 위해 차량 이동” 음주 40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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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기사와 다툰 뒤 사고 위험을 피하려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울산 동구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애초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대리 기사는 화가 나 편도 3차로의 가장 바깥 차로에 차를 멈추고 내려버렸다. A 씨는 이로 인해 자신이 직접 차를 이동시켜 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리 기사가 차를 세운 곳이 우회전 차로의 모서리 부근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데다,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 해당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이어서 비상등을 켜는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차량 이동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니 지인에게 연락한다고 해도 현장에 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차를 몰고 집 방향이 아닌 안전한 곳을 찾아 곧바로 주차한 점, 후행 차량이 해당 지점에 정차한 차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검찰이 “A 씨가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 외에 사고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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