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복 안 사면 결석? 고신대 총학, 황당한 체육대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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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교 학생회가 체육대회 단체복을 구매하지 않으면 출석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황당한 공지를 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논란이 확산되자 총학생회는 뒤늦게 자율 참가로 공지를 정정하고 사과했다.

고신대학교에 다니는 A 씨는 지난 6일 단과대학 학생회로부터 황당한 공지를 전달받았다. 오는 17일 열리는 총학생회 주관 체육대회에 학생들이 참가하지 않으면 수업에 결석 처리가 되고,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단체복인 5000원짜리 반소매 티셔츠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 “출석 빌미 티셔츠 강매”
선택권·교육권 침해 거센 반발
총학, 논란 확산 후 뒤늦게 사과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학생들은 체육대회 참여를 원하지 않더라도 결석 처리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체복을 구입해야 했다.

A 씨는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도 비슷한 내용을 전달 받고 온라인 재학생 커뮤니티에 문제를 지적했다”며 “출석을 빌미로 단체복 구입을 유도하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학내 온라인 게시판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한 학생은 온라인 재학생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에서 “체육대회 참석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뀐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이 단체복을 구매해야만 출석으로 인정하겠다는 공지를 낸 것은 엄연한 강매”라고 비판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총학생회는 지난 9일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소통 문제’라고 해명하고 사과했다. 학생회가 대학 본부에 체육대회가 열리는 17일 오후 수업 휴강을 요청했고, 체육대회 참가 여부와 수업 출결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받은 단체복 구입비는 희망자에 한해 반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결과 무관하다면 체육대회에 참가를 하지 않겠다는 학생이나 해당 시간에 수업이 휴강하지 않아 참석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구입 취소를 희망한다면 입금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고신대 관계자는 “총학생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대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수업 대체와 공식 휴강을 혼동해 공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육대회 참가와 단체 티셔츠 구매는 학생 자율”이라고 밝혔다.

행사 참석과 출결을 연동하는 일은 다른 대학에서도 있었다.

지난달 부산대학교 한 학과는 주말에 재학생들이 필수로 참석해야 하는 등반대회를 추진했다가 반발이 일자 취소했다. 이 학과는 등반대회 참석 여부가 각 학년 필수 과목의 출결에 반영된다는 공지로 학생들의 주말 행사 참여에 강제성을 부여해 논란이 됐다.

손혜림·김동우 기자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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