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물가 잡자” 수입 식재료 7종 관세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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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내용

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수입 식재료 가격을 내리고 생활물가 부담을 덜며 부동산 세금도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민생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수입 식용유·밀·돼지고기 면세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감면
통신사 ‘5G 중간요금제’ 유도

■수입 돼지고기 관세 25%→0%로

먼저 수입 식재료와 산업용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대폭 내린다. 수입 식용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근채류 등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수입할 때 22.5~25%의 관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0%로 한다는 것이다.

또 커피원두와 코코아원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면제한다. 이렇게 하면 커피원두 수입가격이 9.1%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커피가격도 브라질 등의 작황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 기준 파운드당 225센트로, 2021년 2분기(146센트)에 비해 크게 올랐다.

병·캔·플라스틱·알루미늄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된 단순 가공식품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이 대상이다.

나프타와 산업용 요소 등 7개 산업원자재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 지원을 600억 원어치 더 늘리는데 돼지고기와 계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시중 금리인상에도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 저금리(1.7%)로 동결한다. 3월 기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5.5%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다. 또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7월에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금리는 3.9~5.8% → 2.9%로 내려간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감면(5 %→ 3.5%) 조치는 앞으로 6개월이 더 연장돼 연말까지 계속된다.

스마트폰을 쓰는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월 23~27GB 수준이다. 그런데 현재 통신사들 요금제는 10~12GB(5만 5000원), 110~150GB(6만 9000~7만 5000원)로 이원화돼 있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 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구당 한도가 2억 5000만원까지다. 금리는 최대 0.3%포인트(P) 내린다.

또 취업준비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1인당 1200만 원 한도) 지원규모를 1000억 원 확대한다.



■재산세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이번 민생안정대책에서는 부동산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전 정부가 했던 대책 상당수를 고치는 것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

이를 위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재산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대다수 1주택자는 오히려 재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부터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P 인하하는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가령 올해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당초라면 재산세 80만 1000원을 내야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5억 원)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는 72만 8000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세율 인하 특례가 없었던 2020년 재산세액(79만 5000원)보다 낮다. 또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1주택은 1~3%, 2주택 8%, 3주택은 12%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에 대해선 LTV(담보인정비율)를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3분기에 시행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를 8월에 출시한다. 5억 원을 빌렸을 때(금리 4.4% 가정) 월상환액이 40년 만기에서는 222만 원에서 50년 만기에서는 206만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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