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878명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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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일명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이번이 검찰이 수사하는 마지막 선거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올해 12월 1일까지 속도전과 여론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일까지 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8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 등
지방선거 당선인 51명도 포함
여론조작·금품수수 혐의 많아
공소시효 완료 12월 1일까지
대검찰청, 비상 근무체계 유지

입건된 선거사범 중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당선인 3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의 경우 접전 끝에 교육감으로 뽑힌 하윤수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하 당선인은 1986년 ‘부산산업대’를 졸업했지만, 현재 교명인 ‘경성대’(1988년 변경)를 졸업했다고 선거벽보 2000여 부와 선거공보 168만 여부에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선관위는 하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부산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학력 기재와 관련해 하 당선인은 ‘단순 착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하 당선인은 “졸업한 학교가 2년제에서 4년제로 바뀐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교명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검찰과 법원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접수된 선거사범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321명·32%),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선거로 입건된 선거사범 숫자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대검은 “84일 전에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며 “이와 더불어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선거사범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사범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검찰은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하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개최를 지시하고 행사에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은 “9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선거 부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진·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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