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아닌데도 점선 구간 끼어들기 단속”… “이게 뭡니까” 곳곳 아우성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광안대로 단속 강화 ‘시끌’

“얌체 끼어들기 차량을 강력히 단속해 달라”는 민원 폭주에 경찰이 광안대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끼어들기 위반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단속된 일부 운전자는 “끼어들기가 금지되는 실선 구간이 아닌 점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했다” “점선 구간이었고 차량이 크게 정체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 경찰은 점선 구간에서 끼어드는 차량도 경우에 따라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경찰 단속 기준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어 단속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도로 운용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캠코더 등 장비 보강
5월 195건… 작년보다 35건↑
운전자 “단속 기준 애매” 불만
국민신문고엔 단속 요구 쇄도
경찰 “점선도 상황 따라 단속”
일각선 명확한 기준 필요 지적

김 모(45·경남 양산시)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8시 55분 광안대로 상층부에서 끼어들기 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남구 용당동 쪽으로 가기 위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다는 김 씨는 “2차로 차량 흐름이 시속 40km 정도로 막히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그것도 점선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는데 단속돼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억울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수영구 남천동 쪽으로 내려가 우회하라고 답했다”며 “단속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찰은 최근 광안대로 상층부(남구·수영구 방면)와 하층부(해운대구 방면) 분기점에 대한 끼어들기 위반 단속을 강화했다. 광안대로 상·하층부 분기점에서 ‘끼어들기 행렬’은 출·퇴근 시간대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다. 광안대교 상층부의 끼어들기 위반은 3·4차로(수영구 방면)로 달리던 차량이 2차로(남구 방면)로 끼어들면서 발생한다. 하층부의 경우에는 1·2차로(센텀시티 방면)로 달리던 차량이 3차로(우동 방면)로 가기 위해 끼어들면서 생긴다.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앞에 끼어들면 과태료 4만 원(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얌체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쇄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달 30회 이상 민원전화가 걸려 온다”면서 “대부분 자신의 차는 제대로 차로를 지키는데 얌체 운전 차량이 너무 많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광안대로를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과 함께 지난해 12월 상층부에 끼어들기 위반 단속 부스 2곳과 안내표지판 3곳을 설치했다. 또 하층부에도 이달 중 단속 부스 1곳을 설치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부스 설치 전에는 경찰관이 직접 도로가에서 캠코더를 들고 촬영했지만 단속 부스가 설치되면 보다 상시적인 단속이 가능해진다.

경찰의 끼어들기 위반 단속 강화 추세에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5월 한 달간 광안대로 상층부 끼어들기 위반 단속 건수는 195건으로, 지난해 5월 160건보다 35건 늘었다. 하층부도 올 들어 6월까지 단속 건수가 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건보다 늘었다.

일부 운전자는 끼어들기가 금지된 실선이 아닌 점선 구간에서 진입을 했는데, 단속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들은 “서행 또는 정체의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린다. 하지만 관련 법상 점선 구간이라도 차량 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쏟아지는 민원에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면서 “최대한 분기점 전에 차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끼어들기 위반 단속에 경찰의 재량 범위가 크다 보니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 단속의 경우 CCTV 촬영 등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논란과 분쟁의 소지가 적지만, 끼어들기 위반 단속의 경우 경찰이 캠코더를 이용해 영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위반 여부를 판별하다 보니 단속권을 가진 경찰 재량권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위반 여부를 두고 발생하는 논란과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도로 운용의 묘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일부에선 끼어들기가 불가능한 실선 구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상층부의 경우 1·2차로인 남구 쪽과 3·4차로 수영구 쪽 분기점에서 480m 정도 구간 2차로와 3차로 사이 실선이 그어져 있다.

신중론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환진 차장은 “실선을 연장해 끼어들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만 정체가 되기 때문에 실선을 길게 그으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막는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 끼어들기 위반 단속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설공단 교량사업단은 2018년 8월부터 약 1년 동안 드론을 띄워 단속을 실시했지만 강풍 등의 이유로 중단했다.

부산시설공단은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자동단속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AI를 활용한 자동단속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시적 단속이 가능해져 끼어들기 위반 차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대성·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