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마린시티자이… 법원, 피해 입주민 손들어 줬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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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아파트 시행사 소 각하
부정 당첨 모르고 분양권 산 19명
일단 아파트 소유권 유지 가능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부산일보DB

입주민 수십 세대에 불법 청약 논란이 불거진 부산 해운대구 마린자린시티자이(부산일보 2020년 12월 25일 자 3면 등 보도) 사태에 법원이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8부(부장판사 조정민)는 20일 오전 마린시티자이 아파트의 시행사가 입주민 1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소를 모두 각하했다. 이로써 마린시티자이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 일부는 일단 아파트 소유권을 지키게 됐다.

앞서 이 아파트는 2016년 처음 분양권이 공급됐다. 이후 2019년 경찰 조사로 뒤늦게 부정청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와 짜고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문제는 최초 청약 당첨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산 이들이다. 청약이 당첨된 이들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았고, 부정 당첨인 줄 모르고 분양권을 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비상대책위 집회. 부산일보DB 지난해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비상대책위 집회. 부산일보DB

여기에 시행사가 ‘주택공급 질서의 교란을 막겠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사태가 커졌다. 불법적으로 매도된 분양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시행사가 입주민들에게 팔린 분양권을 환수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사가 당초 해당 공급계약을 취소해야만 시행사가 입주민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소를 제기할 당시 시행사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시행사가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입주민의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해도 그 소유권이 시행사로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공급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유권은 시행사가 아닌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편입된다. 이 사건에서 신탁재산은 시행사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인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이날 선고는 이 아파트 '선의의 피해자들'을 둘러싼 소송으로 첫 번째 법원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다른 피해자들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행사와 피해자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이날 건을 포함해 모두 5건이고, 피해 가구는 약 40가구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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