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무사 직역 침해 심각…소송 대리 등 업무영역 확대해야"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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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이 신임 부산법무사회장

수도권 법인 집단등기 싹쓸이 심해
소액사건 소송 대리 땐 적체율 해소
“비행청소년 위한 6호시설 마련을”

최철이 신임 부산법무사회장. 부산법무사회 제공 최철이 신임 부산법무사회장. 부산법무사회 제공

올 5월 취임한 부산법무사회 신임 최철이(67) 회장은 법무사들의 ‘직역 수호’가 1순위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보따리 사무장’ 문제를 해결해야 지역 법조계가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전자 등기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법인에서 지역 곳곳의 집단 등기를 싹쓸이해 가는 행태가 날로 심각해진다”며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들도 법무사들의 영역으로 손을 뻗치고 있어 법무사 업계 전반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형태가 어떻든 타지역 법인들이 업무만 제대로 처리해주면 별문제가 없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역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곁에 두고 수시로 법률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들은 집단 등기를 할 때만 반짝 나타난 뒤 사라져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제대로 된 자문이나 상담도 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사의 직역 수호는 물론 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웃 나라 일본은 법무사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 국가인데, 일본에서는 변호사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소액 사건에 한해 법무사가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놨다.

최 회장은 “최근 법원의 소액 민사 사건 적체율이 상당히 높다. 소액 사건이라도 1년 넘게 판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일정 자격을 갖춘 법무사에게 소송 대리 임무를 맡긴다면 사건 적체율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법무사를 ‘서민의 법률 지팡이’로 비유했다. 이웃집 아저씨처럼 언제든 친근하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아니면 합의해야 할지 갈림길에서 길 안내를 가장 먼저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법무사회는 지하철역 등에서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동 단위 행정복지센터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법무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부산시와 논의를 하고 있다.

최 회장은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소위 ‘비행청소년’들의 삶에도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소년원을 보내기에는 죄가 무겁지 않아 ‘6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에게 설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부산에서는 6호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머무를 이른바 ‘6호시설’이 없어 대전 등으로 매주 보내야 하는 형편”이라며 “이런 아이들을 지역사회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영원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적어도 하나의 6호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군위에서 태어난 최 회장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1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부산법무사회 최초의 시험 출신 회장으로, 앞으로 3년간 523명 회원의 권익을 책임지게 됐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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